↑ 서울행정법원 [사진 출처=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 체류중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야 하며,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접대부로서 접객행위를 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이는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A씨도 처벌 대상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위법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체류기간 연장을 통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고, 영주자격을 취득할 여지도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한국에서 거주해, 2014년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돼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2018년 일반귀화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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