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의식 없다"말에도 친모 '침묵'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과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가 사건 발생 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13일) 오후 1시 30분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여자친구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A씨는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왜 학대 사실을 숨겼느냐. 과거에도 학대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아이가 의식을 못 찾고 있다. 동거남과 자주 다퉜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침묵한 채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1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5살 아들 C군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도 평소 아들 C군을 때리는 등 반복해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34분쯤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B씨는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없던 C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C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을, 머리에서는 1㎝의 상처를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며 "멍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왔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B씨도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며 학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못 한다며 뺨이나 등을 때리는 등 지난 4월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