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위생용품이 늘어난 까닭, 반입 기준 개선 필요
감염병 예방·위생 목적이라면 100㎖가 넘는다고 해도 국제선 기내반입이 허용되도록 바뀌게 됩니다.
오늘(13일)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내일(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새 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위생용품 이용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반입 기준을 개선하려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를 반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물티슈도 액체류로 취급돼 약 10매 가량의 소형 물티슈만 반입이 허용됐으며, 의료 목적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새 고시가 시행되면 보안 검색 과정에서 물티슈의 압수·폐기 문제 등으로 인해 승객과 보안 검색요원 간 얼굴을 붉히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통상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됩니다.
새 고시는 국제기준에 따라 액체류 보안 통제 면제 대상을 운항승무원(조종
그동안 승객의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이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되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