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유출된 동영상이 완성본과는 일부 내용과 자막이 다르다며, 영화 후반 작업 중 DVD 파일이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영화 후반작업을 맡았던 업체의 담당 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P2P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하드디스크를 넘겨받아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불법 동영상 유출범을 하루속히 잡겠다며, 불법 유통 사실이 밝혀지면 영업성 여부와 범행횟수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