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가 포함된 땅을 팔며 이장 약정을 하지 않으면 토지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B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 지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종중이 분묘가 있는 토지를 양도할때 이장 합의를 했다는 증명이 없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면, 기존 판례에 따라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A종중은 경기도 동두천 일대에 분묘를 설치하고 1975년, 1988년 국가 등에 땅을 팔았다. B사는 2013~2014년 이 중 일부를 매입하고 분묘 철거를 요청했다. A사는 분묘를 설치한 땅을 팔면서 이장 약정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분묘의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1·2심은 A종중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B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료 예비 청구를 인정했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