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
전체 분양 가구의 6%가 부정 청약 당첨자로 확인됐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14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14일 경기도는 부동산 불법 행위 기획 수사를 통해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 청약자 17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분양가구(2849)의 6%에 달하는 규모다.
경기도는 176명중 17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주택법 위반 혐의)으로 송치하고, 7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8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지난 3~5월, 경기도가 부동산 기획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관내에서 가장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를 수사 대상에 올려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과천시청에서 남서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는 서울권 노른자위로 불리며 지난해 일반청약 458대1, 특별공급 9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 7억~8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소위 '로또 분양'을 받기 위해 이들이 쓴 부정 수법은 '장애인' '노부모 부양' '위장전입' 등으로 다양했다.
A씨는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15점)을 더 받기 위해 요양중인 장애인 아버지를 이용했다. A씨의 아버지는 주거지가 과천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의왕시 소재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고있다. 하지만 A씨는 아버지의 과천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증거 자료를 준비해 거주자 가점을 받는데 성공했다.
B씨는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는 외할머니를 과천시 세대원으로 전입 시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C씨는 위장 전입으로 과천시 우선 공급 물량을 따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C씨는 과천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뒤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이를 통해 C씨는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
이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시행사측에 낸 서류는 완벽했다. 이들은 자신이 제출한 서류 내용이 맞는지 시행사측에서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기도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의 현재 프리미엄은 7억~8억 원대에 형성돼 있어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4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정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또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경기도는 기소의견으로 먼저 송치한 17명외에 형사 입건한 79명, 조사중인 82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 있는 176명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입증했다"면서 "176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기획 부동산 회사를 설립한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종합설계 회사 대표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무허가 중개 등)로
이들은 분양대행, 부동산 컨설팅 등 기획부동산 회사를 차린 뒤 5명의 친·인척 명의로 시흥·평택시 토지 11필지 1만1426㎡를 18억 원에 매입해 불특정 135명에게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44억 원에 매도해 2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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