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체납자 대상 부동산 분양권 압류 [사진 = 경기도] |
경기도가 관내 악성 체납자들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보유 부동산 분양권을 압류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압류한 규모는 약 2700억원으로 체납자 505명이 보유한 부동산 분양권이다. 이들은 50만원 이상 지방세나 세외수입인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등 총 27억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질 체납자들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체납세금의 약 100배의 부동산 부양권을 압류한 셈이다.
분양권(입주권)은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다. 따라서 거래가 이뤄져도 등기가 되기 전이라 파악이 어려워 지금까지 체납처분 집행이 어려웠다. 하지만,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모든 절차를 동원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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