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 논란과 관련해 지휘 관리 차원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14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담당수사관의 부적절한 조치도 문제지만 팀장·과장·서장 등 지휘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확인하고 시정하지 못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사건 처리에 대해선 "담당 수사관 외 수사심사관의 심사, 중요 사건일 경우 시도경찰청 책임수사관의 점검을 받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 청장은 경찰의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부패 기회 차단을 비롯한 5대 원칙과 함께, 세부 시행 계획으론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에 반부패 전담 조직 신설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 퇴직 후 3년이 안 된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사적으로 접촉할 때 의무 신고하는 방침은 그 적용 기간을 퇴직 후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 고정수 기자 / kjs09@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