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멍 개처럼 짖어봐” 폭언 및 갑질한 20대
경비원 “한 달 동안 외출 못해” 피해 호소
경비원 “한 달 동안 외출 못해” 피해 호소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수년간 허드렛일을 요구하고 폭언 및 갑질을 일삼은 20대 주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이모(26) 씨를 업무방해·보복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씨의 도 넘은 갑질에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 경비원만 10여 명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 내 상가를 운영하면서 경비원에게 아파트 흡연구역과 상가 내 화장실 청결 유지 및 카페 에어컨 수리까지 각종 잡무를 시켰습니다.
또한 이 씨는 ‘10분마다 흡연구역 순찰’, ‘상가 인근 눈·새똥 등 이물질 청소’, ‘경비실에 맡긴 택배 배달’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수차례씩 “(일 안 하고)똥오줌 싸러왔냐”며 경비원들의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늦게 들어주거나 거절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XX야”, “내가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다”라며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일부 경비원에게는 “개처럼 멍멍 짖어 보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비원들은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바로 보복에 나서며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경비원들을 찾아가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며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이 씨의 갑질에 경비원을 그만둔 한 피해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한 달 동안 스트레스로 외출을 못했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