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아끼려고 실온에 수액 미리 덜어놔
오늘(15일) 인천지법은 '마늘주사'로 알려진 수액주사를 소홀히 관리해 주사를 맞은 환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 모 의원 병원장인 55세 A씨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32세 B씨와 52세 C씨 등 같은 의원 간호조무사 2명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등은 2018년 9월 3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모 의원에서 60대 환자 2명에게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투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액주사를 맞은 환자는 이후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나흘 만에 숨졌으며 당일 수액주사를 맞은 다른 환자도 같은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간을 아낀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수액 일정량을 미리 덜어내 준비해놓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 등은 보호 캡을 제거한 수액병에서 뽑아둔 수액을 이틀 동안 실온에서 보관한 뒤 이 수액에 앰플들을 넣어 마늘주사를 만들었고 A씨는 수액의 보관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렇게 제조된 마늘주사를 피해 환자들에게 그대로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D씨 등 피해 환자들이 2시간 넘게 구토와 저혈압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데도 주사 투약만 중단한 뒤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방치하는 등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D씨 등은 결국 같은 날 오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수액을 미리 개봉해 준비하긴 했으나 감염원 및 경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개인 의원 수준에서 감염사실을 바로 인지해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인해 사망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판사는 "미리 개봉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패혈증 원인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패혈증에 걸
이어 "A씨는 의사로서 적절한 의료 행위를 할 책임을 지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