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 제도' 신설…"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 인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5일)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개정안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상대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학대나 심각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며 상속권을 잃을 경우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 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개정안은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용서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사망자가 공무원이면 양육·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에게 사망 공무원의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한 '공무원 연금법' 시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사망할 당시 유족 중 주소가 같았거나 주소가 달랐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 경우에만 부양 사실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유족인 성년 자녀 및 손자녀의 장해판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