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을 상속받으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죠.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했습니다.
유족 간에 법적 다툼이 벌어졌지만, 결국 법원은 친모 몫으로 구 씨의 유산 40%를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구호인 / 고 구하라 씨 유족(지난해 11월)
- "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을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이런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
이 사건을 계기로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해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어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하도록 하는 '용서 제도'도 함께 도입했습니다.
법무부는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오는 18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간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