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내연녀의 집에 들어가 그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발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등 2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만을 받고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A 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 씨 집에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해 B 씨의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만을 받고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쟁점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84년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의미의 '주거'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집에 없는 공동거주자가 반대하는 경우까지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혼인 및 가족생활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의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라며 "가족 내 의견 대립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거침입죄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화해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을 받았는데도 처벌한다면 출입에 동의한 다른 거주자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함께 거주하던 사람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변론을 엽니다.
C 씨는 D 씨와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뒤, 자신의 부모와 함께 한달
재판부는 공동거주자라고 해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을 검토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