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단 병사가 지난달 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문 대통령 관련 기사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단 육군 병사에 징역 6개월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로 간주되긴 하지만 유죄 판결에 해당한다. 현역 군인이 '상관'(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례는 현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병사는 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광화문 집회가 열린다는 기사 게시글에 '문XX이 탄핵'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문 대통령이 역학조사에 군인을 투입한다는 기사 관련 게시글에 "지가 X할 것이지 문XX XXX 맞네 갈수록"이라고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임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해 군 기강을 문란케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그 길이가 짧고 작성
이번 사건은 군 외부에서 일반 민원 형식으로 제보가 접수돼 군사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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