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교제하던 시절 성관계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결혼 후엔 폭행을 일삼은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협박,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0·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피해자 B 씨와 2018년 10월13일 교제를 시작해 2019년 4월 17일 혼인신고를 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B 씨와 교제 당시, B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특정 신체 부위, 속옷 사진, 성관계 사진 등을 일베나 가족·친지에게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했습니다.
폭행은 혼인신고 당일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 혼인신고 당일이던 2019년 4월 17일 오전 2~3시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B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뺨을 4~5회 폭행했습니다.
한 달 뒤인 5월 7일 A 씨는 B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왼쪽 뺨과 입을 각각 2~3회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는 며칠 뒤인 2019년 5월 12일 오전 1시쯤에도 B 씨의 말투를 문제 삼아 뺨·입·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다만 당시 B 씨가 A 씨로부터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폭행·협박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 범행은 죄질이
다만 "(A씨가) 각 범행마다 B씨에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화해한 것으로 보였고 B 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며 실제 배포하지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이후 검찰과 A 씨는 쌍방 항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