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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안 맸네?"…남자친구음주운전 과속에 30대 여성 사망

기사입력 2021-06-18 09:04 l 최종수정 2021-06-25 09:05
여성 사망에 대한 남자친구의 고의 여부 입증이 최대 쟁점


검찰이 제주에서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고의 고의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A(34)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시속 114㎞로 질주하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차량은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형 차량으로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B 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고 크게 다쳤습니다.

B 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이듬해 8월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에 앞서 B 씨의 가족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블랙박스 녹음 파일 내용 등을 근거로 A 씨와 B 씨가 사고 당일 다툰 사실 등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검찰에 A 씨에 대한 진정서를 냈고, 검찰은 A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해보니 A 씨는 차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 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했고, 이후 곧바로 차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측은 음주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나긴 했지만,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초 단위로 나오는 차량 운행기록에도 피고인이 사고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역시 "당시 술을 마신 중간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기억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B 씨의 유족은 이

날 공판 중 방청석에 앉아 피고인의 말이 거짓이라고 오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B 씨 사망에 대한 김 씨의 고의 여부 입증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은 블랙박스 영상 등은 앞으로 법정에서 증가조사의 일환으로 재생될 예정입니다.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8월 9일 진행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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