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신혼여행을 취소한 신혼부부에게 여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4단독 김동희 판사는 A씨가 국내 여행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B사에 계약금 40만원을 내고 신혼여행을 예약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해 일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B사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가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규정하는 계약 해제 사유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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