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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친모와 동거남. [출처=연합뉴스] |
인천경찰청은 18일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아이 친모의 동거남 A씨(28)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친모 B씨(28) 역시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군(5)을 때려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은 C군은 현재까지
A씨와 B씨는 2년 전 부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평소 유치원에도 다니지 않고 주로 집에서 지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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