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18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5)에 대해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10년 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씨는 손으로 음식을 집어 B군(4) 입에 집어 넣고, B군이 음식을 먹지 않자 억지로 먹인 뒤 식판으로 배를 밀치는 등 총 12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원생 15명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해 B군이 신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어린이집의 또 다른 보육교사 C씨(22)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60시간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원장이면서 A씨의 어머니인 D씨(50)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C씨는 지난해 6월 3세 원생을 훈계한 뒤 벽을 보고 책상에 앉아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총 19회에 걸쳐 8명의 원생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D씨는 A,B씨와 같이 원생들에게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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