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을 놓고 대검과 갈등을 벌여온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배제됐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선청 형사부 말부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필요성을 강조한 부산지검 반부패·강력부도 신설됩니다.
아울러 일반 형사부에서도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입법예고 기간인 22일까지 추가로 조율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