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영유권 회복 국민운동본부'는 오늘(4일) 간도협약 체결 100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오늘(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외교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간도 문제를 외면하는 사이 실질적으로 간도를 지배해 온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영구지배
본부는 간도협약은 우리나라가 배제된 채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고, 무효가 된 을사늑약에 근거해 체결된 만큼 국제법상 어떤 구속력도 없다며, 정부가 간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때까지 국민청원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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