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학력평가 대신 체험학습에 참가했다가 무단결석 처분을 받은 박 모 군 등 학생 7명이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장을 상대로 낸 무단결석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무단결석 처분 통지를 받지 못했어도 평가일인 작년 10월 8일과
박 군 등은 학력평가일 학교장에게 체험학습 허가신청을 한 뒤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무단결석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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