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 안 켜고 부당요금 요구...미리 작동시켜 과다요금 받기도
코로나 19로 인해 여객이 줄었음에도 인천공항에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미리 작동하여 부당하게 요금을 받은 택시와 콜밴이 연이어 적발되었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인천공항을 출입하는 택시의 출차·운행 기록을 전수조사하여 집중 단속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택시 미터기 미사용 29건, 서울·고양·광명·김포·부천·인천 등 할증 요금이 붙지 않는 공동사업구역을 가면서 할증요금을 부과한 사례가 6건, 별도로 호출 요금을 더 받은 사례가 2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택시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60회가량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요금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요금 외 호출 요금을 233회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택시들은 미터기를 미리 작동하는 방법으로 과다요금을 청구하기도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단속은 영업용 택시에서
인천경찰청은 공항 택시·콜밴의 불법행위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확산에 따라 관광 산업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