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단순절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상습절도 혐의로 한 번, 단순절도 혐의로 두 번 총 세 번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19년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인 지난해 3월 지하철에서 잠자던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A씨에 대해 단순절도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적용해 단순절도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형법 제 329조 내지 제 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329조는 절도,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는 특수절도의 양형기준을 밝히고 있다. 상습절도 양형은 형법 제 332조가 규정하고 있어 가중처벌 대상에서 대상에서 빠져 있다.
A씨는 상습절도 혐의로 한 번, 단순절도 혐의로 두 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범위에 상습절도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1심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단순절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형법 제 332조의 상습절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 해석범위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상습절도죄의 전과를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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