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상가나 오피스텔에 임대, 세를 살러 들어가려는데 정부 허가를 받아오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정부가 우리도 호주 시드니 같은 미항을 만들자고 지정한 인천항 배후의 상업지역에선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바다를 접한 드넓은 땅이 드러납니다.
2013년, 정부가 국내 최초로 항만 배후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인천항 '골든하버'입니다.
2년 전 완공된 국제여객터미널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 주변은 텅 비었습니다.
그나마 여객터미널도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수조 원대 투자를 끌어들여 이곳에 대규모 상업, 숙박시설 등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사드 사태와 이런저런 이유로 8년간 진척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2년 전, 관련법이 바뀌어 이곳에 들어올 쇼핑몰과 호텔,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의 분양이 10년간 금지되고, 임대도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세입자마다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과거 물류창고 등 항만시설의 불법적인 거래가 많아, 이를 막으려고 항만 배후의 모든 시설로 규제를 확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업시설까지 항만시설로 보고 규제하는 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업계 관계자
- "큰돈 투자해서 분양함으로써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유치 안 되죠."
여전히 아름다운 항구의 꿈을 꾸는 송도 골든하버.
규제와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