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금리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 받아내
↑ '댈입' 불법 대부광고 피해 사례 / 사진 = SNS 캡처 |
불법 대부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을 노리고 소액을 빌려준 뒤 고금리를 부과하는 일명 '댈입'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불법 대부광고는 29만8937건으로 전년보다 24%나 늘어 우리 사회에 성행하는 불법 대부광고의 심각성을 일깨웠습니다.
단기간에 게시글을 올렸다 지우는 '메뚜기식 광고'와 대형 시중은행을 사칭해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가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댈입'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대부광고 대상에 노출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댈입'은 대리입금의 줄인 말로 아이돌 굿즈와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소액을 청소년에게 빌려준 다음 수고비나 지각비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4만 원을 빌린다고 가정하고 지각비가 시간당 0.2, 하루가 지나면 0.5로 올라간다고 할 때, 한 시간 늦게 갚으면 8천 원을 더 내야하고 하루가 지나면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이나 더 내야 합니다.
'댈입'은 대부분 10만 원 미만인 소액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형식이지만 연이율 1000% 이상의 고금리의 이자를 부과하면서 법정 최저금리인 24%를 넘는 명백한 불법 사금융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댈입 가능하다"며 이름과 전화번호, 금액, 용도, 수고비, 반납 날짜 등을 적어 보내면 빌려주겠다는 광고가 SNS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입금을 해주겠다는 사람 뿐만 아니라 "댈입 가능한 사람? 내일 입금해드릴게요", "제발 댈입 천사 해 줄 친구 나와라", "댈입 구해요 10만 원 구합니다 수고비 4만 원 챙겨드려요" 등 대리입금이 필요하다며 직접 찾아 나서는 누리꾼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대부광고가 내건 조건에 따라 지각비가 실시간으로 쌓여 도저히 청소년들이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등 청소년들이 입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최고금리를 넘어선 대출을 받거나 불법 채권
또 불법 대부 광고를 발견했을 때에는 금감원, 지방자치단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