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21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에 폭행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밤 10시 20분께 강북구 미아동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과 발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근처에 있던 행인들이 A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10여 차례 이상의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폭행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추행이나 강간과는 달리 말로 하는 성희롱은 처벌 규정이 없다"며 "둘 사이에서의 대화라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도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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