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를 마친후 음식을 함께한 창원의 한 교회에서 대거 확진이 나왔다. 시는 해당 신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 창원시는 예배를 마친 후 교회에서 음식물을 나눠 먹은 진해구 한 교회와 신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21일 오전까지 이 교회 신도 30명 중 예배에 참석했거나 예배 후 식사 모임까지 한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회 최초 확진자는 지난 11일께부터 근육통, 몸살 등의 코로나19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했다. 시와 보건당국은 해당 신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가족들에게 전파됐고, 교회 신도들까지 감염한 것으로 추정했다.
창원시는 신도 30명 중 10명이 지난 13일 예배를 마친 후 교회 식당에서 음식물을 나눠 먹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교회 신도는 밀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지만 확진자가
창원시는 식사 모임을 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해당 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을, 식사 모임에 참석한 신도 10명에게 10만원 씩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코로나19 방역수칙은 교회에서 예배는 허용하지만, 음식물 섭취는 금지하고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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