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침에 따라 울산시도 사적 모임을 8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빠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연착륙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4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은 8명으로 확대된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다. 돌잔치는 16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울산시교육청과 협의해 오는 28일부터 울산지역 초·중·고 전 학년은 전면 등교한다.
방역 취약 시설인 유흥시설, 식당, 카페,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시간은 개편안 2단계 수준인 24시까지로 제한한다. 이는 최근 목욕탕, 유흥주점, 확진자와 접촉에 따른 산발적인 일상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위협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코로나 임시 선별검사소 5곳은 계속 운영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관리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2주에 1회 이상, 유흥접
송철호 시장은 "방역 지침에 대한 시민 참여와 시 차원의 방역 관리가 충분히 안정화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앞당겨 시행한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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