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로 미국을 오간 한국인 승객들이 항공사 측의 가격 담합으로 부당하게 낸 유류할증료 등을 돌려달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영진은 권 모 씨 등 한국인 승객 2명을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2000년부터 미
이를 근거로 미국 승객들은 이미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승객들은 이번에 따로 소송을 냈습니다.
만약 한국인 승객들이 승소하면 전체 손해배상 금액은 수 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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