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 가볍다" 항소에 재판부 "추가 감염사례 없다" 기각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7차례에 걸쳐 자가격리를 위반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로 인한 추가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원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미국에서 인천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된 A 씨는 4월 초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러한 통지에도 격리 기간 동안 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을 방문해 총 7회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해 자가격리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A 씨는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행위
이어 "A 씨는 범행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했다"면서도 "다만 아직 학생 신분인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