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줄로만 알았던 법관의 뒤에 법원행정처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이 피고인에게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계적 판결을 내려 다시 한 번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박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