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은 7명, 사례는 1,100여건으로 늘어
"정서적 학대는 판례가 엇갈려 조율을 거치느라 오래 걸려"
"정서적 학대는 판례가 엇갈려 조율을 거치느라 오래 걸려"
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수사가 2년 5개월여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21일) 구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미 옥계동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40세 A씨를 비롯해 양벌규정 대상인 원장 등 10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기소 의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경찰은 피해 어린이 측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를 수사해왔습니다. 조사 기간에 피해 어린이는 4명에서 7명으로, 피해 사례는 40여 건에서 1천1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2018년 4∼9월 사이 '보육교사가 아이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이나 발로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했다' 등 피해자 측 주장 중 대부분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안별로 혐의를 시인하거나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 당시 학부모들이 휴대전화로 어린이집 CCTV를 촬영한 영상에는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신체적 학대와 비교해 정서적 학대는 판례가 엇갈려 전문가와 의견 조율을 거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