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명예훼손 혐의 1차 준비기일
변호인 "전체적 맥락에서 했던 발언…허위라는 인식 없었다"
변호인 "전체적 맥락에서 했던 발언…허위라는 인식 없었다"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오늘(22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맥락상 (유 이사장이)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라며 "유 이사장은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다"며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유 이사장 측은 "검찰이 수사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다"며 공소 제기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수사권이 조정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없으며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며 검찰이 유 이사장을 직접수사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이 작년 8월로 수사 개시 당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인터뷰 등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작년 8월 13일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에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