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테슬라코리아·머스크 등 고발…"히든 도어 시스템 등 안전 문제"
오늘(22일) 시민단체가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고도 이를 감췄다며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오전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및 최고경영자 머스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테슬라 모델X와 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이 기계식 개폐장치와 달리 사고가 나 전력이 끊기면 구조가 어렵다며 이 같은 설계가 중대한 결함임에도 테슬라가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이 단체는 아울러 테슬라가 와이파이와 이동통신 등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국토교통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따르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테슬라의 행위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
단체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며 기업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심을 상실한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