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종합해"
숨진 시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며느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2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7세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이튿날 현금지급기로 시어머니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원을 출금하는 등 같은 달 31일까지 106차례에 걸쳐 1억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현금지급기를 통해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986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시어
이에 시어머니가 사망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고와 관련해,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갚기로 다짐하는 점, 인출한 돈으로 시어머니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