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기본수당 756만 원·입법활동비 313만 원
“혈세 지급할 수 없도록 관련법 전면 개선해야”
“혈세 지급할 수 없도록 관련법 전면 개선해야”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구속 이후에도 국회의원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구속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의 혈세가 지급된 것이라 관련법을 빠른 시일 내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달 18일과 지난달 20일 두 차례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구속된 시점은 지난 4월 28일입니다. 구속 이후 두 달 동안 고정 수당에 특별활동비를 합쳐 총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의원은 기본수당 약 756만 원과 입법활동비 약 313만 원 등 매월 1천70여만 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상임위 및 본회의 참석 때 지급받는 특별활동비 약 78만 원도 일정 부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 구속된 국회의원의 수당 수령을 제한할 방안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직 임기 개시 날과 상실한 날 사이 재직 일수에 따라 수당을 깎는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이에 한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현직 의원에게 고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현행법에 없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의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정판결 시까지 지급 멈춰야”
이 의원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처럼 매월 1천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구속 중인 국회의원에게 혈세를 지급할 수 없도록 관련법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관계자는 “관련법대로라면 상해, 사망 외에 국회의원에게 수당 지급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며 “구속 후 확정판결 시까지 수당 지급을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무죄가 확정되면 그간 받지 못했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회의원 이상직 의원과 그 보좌진들에 대한 세비를 반납하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항공사 직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간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계속 지급받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교도소에 있어 등원하지도 않는 국회의원의 보좌진들에게도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범죄집단에 기부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이상직과 그 보좌진들에 대한 세비 지급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주
한편 이 의원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55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