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을 갓 넘긴 딸을 쿠션 위에 엎어 놔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해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께 소방당국에 딸 B양(생후 105일)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B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으며, B양의 얼굴·손·발 등에서는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관찰됐다. B양은 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전문가 자문,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A씨가 B양을 엎드린 상태로 쿠션 위에 놓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
경찰은 또 A씨와 그의 아내가 평소 딸을 방임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사고 당시 B양 친모는 주거지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을 학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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