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판에 포물선 그리며 "(여성 가슴과) 비슷하지 않냐" 발언
재판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고려"
재판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고려"
항소심 재판부가 수차례에 걸쳐 중학생 제자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지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학교 교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경기 김포시의 한 중학교 수학 교사인 A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6월쯤에는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칠판에 포물선을 여성 가슴 모양으로 그린 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생으로부터 초코바를 받게 되자 양팔로 껴안았고, 교무실로 찾아온 학생의 종아리를 주무르는 등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제자들의 손에 깍지를 끼거나 "너희들 비키니 입었어?"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과 말을 반복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상당 정도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꼈다고 진
이어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형사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며 "다만 앞서 사정을 이유로 1심을 바꿀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없고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법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