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전직 교사 한모씨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공무원연금법 조항으로 말미암아 퇴직수당이 줄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하면 위헌적인 법 조항도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해온 사법 관례를 뒤집는 첫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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