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23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5회 투약한 값으로 5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책임을 넘기고 반성도 안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남편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씨는 또한 같은 해에 김씨의 주거지에서 5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물건을 절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황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잃어버렸다는 물건이 실제 소유했던 물건인지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남편의 석연찮은 죽음과 친구의 자살, ‘바티칸 킹덤’(국내 최대 마약 유통책으로 알려진 인물)과 무리하게 연결 짓는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황씨는 최후발언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법정을 빠져나가며 오열한 황하나씨는 "한때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이 보고싶다"는 발언도 남겼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