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부동산 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 주인이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진 모 씨 등 35명은 서울 반포동과 논현동 빌라에 입주하기 위해 2006년 이후 한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건물 주인의 얼굴을 보지 않은 채 중개법인과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까지 건넸지만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중개법인이 빌라를 수년간 관리해온데다 건물주의 위임장까지 위조해 사기일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중개법인 측은 받은 전세금 일부를 건물주에게 주지 않고 사업 자금으로 유용했고, 결국 대표이사 등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중개법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은 주인이 전세금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서울고법 민사30부는 건물주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건물주가 중개업자에게 빌라를 관리하게 해 결국 사기 사건이 발생한 만큼 전세금의 60%는 세입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황진구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중개업자에게 관리를 맡긴 임대인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임차인들이 피해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입자들도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혀 계약을 맺을 때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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