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뜻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라도 1심 선고 뒤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재작년 서울 서초구의 차로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B씨의 눈을 찔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가 폭행 전력이 있다며 징역 2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