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객시설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여객터미널과 지하철역, 공항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개정안에는 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추가 설치해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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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객시설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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