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중 사고…"사고 피하기 어려웠을 것"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6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당시 술래잡기 중이었던 아이를 치었습니다. 아이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어린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일명 민식이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3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가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 중 아이를 발견해 A씨가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도로로 진입하는 아이가 블랙박스 등 영상에 출현하는 시점부터 차량 충돌 시점
이어 "설령 아이를 인지한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