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오늘(8일) 시한부 파업을 주동한 혐의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 조합 간부 42명을 경찰에 형사 고소했습니다.
철도공사는 고소 이유에 대해 철도노조가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파업의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의 목적은 정원 감축
이에 대해 노조는 파업의 목적은 애초 밝힌 대로 공사의 성실한 교섭과 합의사항 이행 요구에 있다며 특히 현행 노동법에 명시된 필수 유지 인원은 남겨둔 합법적 파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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