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방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모레(10일) 열립니다.
방송법은 첫 표결 시도 때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자 국회 부의장이 재투표에 부쳐 가결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느냐가 쟁점입니다.
또 다른
한편, 야당 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 대상으로 삼은 법안은 지난 7월22일 여당이 강행처리한 방송법과 신문법, IPTV 법 등 3가지 미디어 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등 모두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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