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사고의 피해자 유가족은 경찰과 소방당국의 신고접수 시간이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주장대로라면 한 시간 이상 차이가 생기는데,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애초 경찰과 소방당국이 밝힌 신고 접수시간은 5시 15분.
하지만, 유가족들은 4시 5분에 첫 번째 신고가 접수됐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진강 방류 당시 현장에 있던 56살 최 모 씨와 정 모 씨가 4시 5분과 4시 10분에 각각 112에 신고했다고 제보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용주 / 이경주 씨 유가족
- "4시 5분에 첫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이 훨씬 지난 시점에 119가 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종자들이 발생했던 것이고…."
유가족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경찰과 소방서가 신고 시간을 고의로 늦추거나 신고 사실을 누락시킨 게 돼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모든 신고는 전산기록상에 남고 수정할 수도 없다고 유가족들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박정준 / 연천소방서장
-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전화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기록 자체가 가동됩니다. 그 기록 당시의 시계가 데이터로 찍어집니다."
경찰은 이번 방류 사고 당시 수자원공사의 수위측정기가 수위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위가 한때 4.7미터까지 높아졌지만, 사고 발생 3시간 전부터 13시간 동안 2.3m 수위만 기록했다는 겁니다.
수위를 전송하는 주 전송 방식인 위성도, 보조 수단인 이동통신 방식도 모두 먹통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동통신이 끊긴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수자원공사 시스템 관리 담당자 송 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수위측정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수자원공사의 주장에 따라 사실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강홍수통제소의 수위측정 데이터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연천군청 당직자 4명과 시스템 개발 업체 관계자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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