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심리를 위한 공개변론을 두 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공개변론을 한 차례 연 뒤
공개변론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의원들의 주장과 적법했다는 국회의장 측의 주장을 통해 쟁점이 추려지고 제출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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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심리를 위한 공개변론을 두 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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