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국내 네티즌 수천 명을 고소했지만 대검찰청이 정한 수사 기준에 미달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19일 "3회 이상 범행한 네티즌만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지침을
그러나 이에 반발한 고소인 측이 대검의 수사기준에 맞도록 추가 증거를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사건의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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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국내 네티즌 수천 명을 고소했지만 대검찰청이 정한 수사 기준에 미달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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